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가
산림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공무원과 산림보호감시원 등
50여 명을 관내 국유림에 투입해
산림 불법 훼손과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안이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임목에 대한 피해 발생이나
산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이미 이 달 들어서만 6건의 과태료 부과,
55건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나무 30여 그루를 불법 벌채한 혐의로
1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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