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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입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류 뿐인 회사가 속출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행정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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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앨범제작업체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3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하나는 동료업자, 하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SYN▶앨범 제작업자(하단)
"가깝거나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간판을 복수로 달아놓고 상호는 따로따로 해서
영업하는 상황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법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인
입찰기준을 5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이같은 이름 뿐인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SYN▶앨범 제작 관계자(하단)
"금년들어 입찰을 많이 부치니까
부인, 자식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내서 입찰등록 하려는 업자가
자꾸 생깁니다."
입찰 강화는 앨범 뿐만 아니라
버스 등 학교 관련 물품이나 공사, 용역 모두 해당합니다.
500만 원 이하 소액도 입찰시 가산점을 주자
학교마다 웬만한 사안은 모두 입찰을 하면서
행정업무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INT▶학교 관계자(하단)
"버스회사에서도 어느 학교가 될 지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군데 입찰이 공시돼
올라오니가 막 넣어요. 넣었다가 그 중에
가장 가격이 좋게 입찰된 데 거기 선정하고
나머지는 포기해 버립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대구시교육청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자 나타난 현상입니다.
(S/U)교육계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입찰금액을 대폭 낮춰 시행하면서
무자격 부실업체가 난립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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