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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탈세일본인 숨겨준 경찰간부 집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4-28 17:32:5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2천 9년 8월 돈을 받고
탈세혐의를 받아 한국으로 도피한
일본인을 숨어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사상황을 제공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42살 정 모 前 경위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탈세를 하고 도피한 외국인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헝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경찰 공무원으로 18년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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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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