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는
신도시 땅을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대구의 변호사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08월 초까지
대구시 동구 봉무동의
신도시 개발 터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투자자 3명으로부터
모두 10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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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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