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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허술한 법..노후차량 운행방치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4-26 18:16:59 조회수 0

그제 성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로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는데,
자, 사고 버스가 적정 사용연한인
9년을 지난데다
주행거리도 50만 킬로미터를 훌쩍 넘은
노후 차량이었다지 뭡니까요.

장상호 교통안전관리공단 안전관리처 교수,
"주행거리가 50만 킬로미터 이상이라는 건
사람으로 치면 70대에 해당하는 몸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도 순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하며 낡은 차량은 언제라도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허허, 이렇게 위험한 노후차량을
6개월마다 검사해서 운행기한을 늘려준다니
법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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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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