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2월 6일 새벽 1시 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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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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