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쌀 직불금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받습니다.
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3년 연속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로
산업단지의 농지나 하천구역 안의 농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소지가 농촌이 아닐 경우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해야 하고,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3천 7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논 면적 천 제곱미터 미만인 농가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농지가 있는 곳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하면되고
올해부터는 신청누락을 막기위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접수증이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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