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모 병원 병원장 4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유방종양 제거수술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환자 140여 명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환자들은 이를 이용해
8개 보험사로부터 2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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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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