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새마을회가 경상북도와 도의회,
새마을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위해 법률 제10438호로 지난 달 8일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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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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