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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통해 요양병원 운영, 상조회사 대표 입건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4-21 08:28:15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의사면허가 있는 대리인을 내세워
요양병원을 개원한 뒤 운영한 혐의로
53살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상조회사 대표인 이 씨는
의사면허가 있는 52살 백모 씨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대구시 대명동에 한 요양병원을 개원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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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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