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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무마조건 돈 받은 50대 집행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4-21 16:52:3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2천 8년 9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모 씨에게 접근해
경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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