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동거하던 내연녀와 다투다가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53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 쯤
대구시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내연녀 58살 이 모 여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
이 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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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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