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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보도하겠다며 기자사칭 40대 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4-19 11:09:44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문기자를 사칭해 위법행위를 보도하겠다며
사람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48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구미의 한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주유소 종업원 48살 김모 씨가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천 2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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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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