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사 40살 김모 씨와 병원 관계자,
이를 토대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환자 7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인 김모 씨는
하지 정맥류를 약물요법으로 치료한 뒤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고
환자 70여 명은 이를 이용해
2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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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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