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무원이 골재업자와 결탁해 30억 골재 무단반출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4-18 08:39:09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고령군 소속 청원경찰과 계약직 근무자들이
골재업자 등과 짜고 골재채취장 7곳에서
31억 원 상당의 골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청원경찰 60살 A씨와 골재업자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C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16명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가량
7개 고령군 직영 골재채취장에서
골재판매 전산시스템의 반출내역을 삭제하거나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4톤 덤프트럭 2만 5천여 대분,
31억 원 상당의 골재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 등 12명은 골재채취업체로부터
골재 채취 및 반출 편의 제공 대가로
매달 1인당 30만 원 씩, 모두 8천 2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계약직원들은
골재판매 전산시스템 설치업체의 B과장에게
CCTV 녹화자료를 삭제해 줄 것을 부탁해
3개 골재 감시초소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도
손상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령군청의 55살 C과장은
인안지구 골재채취장에서 청원경찰 A씨를
교사해 무기계약직원 35살 D씨가 혼자서
CCTV 녹화자료를 삭제한 것처럼 입을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