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조정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민사조정법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대구법원에도 조정센터가 생김에 따라
그동안 기존 판사들이 겸임했던 조정 업무를
상임 위원들이 전담하게 돼
보다 수준높은 법률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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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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