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건축 성수기를 이용한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합니다.
시는 23개 읍·면·동 소속직원에게
담당 구역을 맡겨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을 예찰하고 적발되면 완전철거까지
계속 추적할 방침입니다.
매월 자체실정에 맞게 월 1회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단속활동을 실시해 적발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은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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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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