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구속시켜주겠다며 사건 관계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6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을 부인하는데다
뇌물이 오간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고,
뇌물을 준 사람이 뇌물을 건넨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근무하며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상대방을
구속시켜주겠다"며 수사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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