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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교사 선고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4-15 15:40:1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0형사단독은
지난해 2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30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같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다른 피의자들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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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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