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장 前 비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공무원 1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천 만원을, 공직을 그만 둔
지난해 8월과 지난 1월에도
2명의 공무원으로부터 2천 만원과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을 한 이들 가운데
1명은 돈을 준 이후 승진했고,
1명은 승진한 이후 돈을 건넸으며
1명은 승진인사에서 탈락해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인사담당자의 인사 정보 사전유출과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일부 부적절한 인사관행은 확인했지만,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인사담당자와의 공모여부도 파악되지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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