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수사중인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모 경위를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천 8년 9월 경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 B씨가 다단계 방식으로
건강용품을 불법판매하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B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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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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