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29살 송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9월 11일
대구시 동구 한 식당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43살 정모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8만 원을 뗀 뒤 92만 원을 지급하고
연 408.7%의 이자율을 적용해 65일간
1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까지 14명에게 3천 6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최고 697%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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