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토바이 사고 관련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수령,수천만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34살 신모 씨 등 오토바이 수리업체 업주 2명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29살 김모 씨 등 21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업주 신 씨는 지난 2천 9년부터 지난 해까지
사고로 입고된 오토바이에 대해
허위로 과대 견적서를 작성한 뒤
12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를 허위 청구해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 등은
업주 신 씨 등과 짜고
같은 기간 대구와 인천 등지에서
고의로 십여 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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