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손해배상 소송장 접수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4-13 16:17:47 조회수 0

도시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된 뒤
지정체가 극심해 진 것과 관련해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됩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화물운송업자 등
23명의 소송인단들은
도시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
대구시와 도로공사가 지정체를 예상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