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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구미역..결국 이행강제금 부과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4-12 17:27:07 조회수 0

구미시가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는 구미역사에 대해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용금지 지시를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아
3억 718만 천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역은 후면 주차장 공사가 덜 됐고,
본 역사에 도면과 달리 증축된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해 초 불법 건축물로 전락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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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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