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자들이
사업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이와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복수노조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교섭대표결정과도 신설해
노·사 또는 노동조합 간에 발생가능한
복수노조 제도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이견에 대한 결정업무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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