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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4-11 16:53:25 조회수 0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과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돼 있던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금 관련 부정·비리 예방을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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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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