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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소식입니다.
구미역이 불법 건축물이 된 지도
1년 3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달까지 사용승인을 받겠다던
철도공사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구미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 철도공사에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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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과 주차장을 잇는 다리가
이제는 거의 제모습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은 마무리가 덜 된 채로
공사가 멈춘 지 오랩니다.
구미역사에 도면과 달리 증축된 부분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구미역이 불법 건축물로 전락한 원인이
이처럼 해결되지 않자 구미시가 고발에 이어
3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철도공사에
부과할 태세입니다.
◀INT▶이동률/구미시 건축민원담당
"역사의 미사용승인에 대한 사용금지가 내려진 상탭니다.기한이 1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이행안되면 최종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철도공사는
구미역사 상업시설 운영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화◀INT▶이희택 부장/철도공사
"무단증축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운영사는 건축주인 철도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한 일이어서 책임은
철도공사의 몫이고, 주차장 공사가 멈춘 것도
돈을 덜 받아서라고 주장합니다.
◀INT▶임찬규 부장/상업시설 운영사
"벌써 작년 12월에 끝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철도공사가 무슨 이유인지 제대로 투자이행을 안하는 바람에 현장이 중단됐습니다"
철도공사는 줄 돈을 다 줬다고 맞서고 있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법적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오늘도 불법 건축물에서
열차를 타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권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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