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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할인'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주의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4-10 11:09:16 조회수 0

제품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해
이른바 '반값할인'을 내세운
소셜커머스 기업이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소비자 천명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를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이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분별한 쿠폰 발행으로 소비자가 몰리면서
이용을 하지 못한 사례가 32%로 가장 많았고
환불 또는 양도 제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7일 내 환불 보장' 등
일반 통신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지키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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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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