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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 30대 2명 집행유예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4-09 10:57:3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5만원권을 대량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위조가
국가 통화의 유통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로
엄하게 벌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의 수법이 초보적인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5만원권 지폐 60장을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택시비 등으로 쓰다가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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