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뇌물 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호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 원과
추징금 1억 천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 직권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관급공사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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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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