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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부의장 항소기각 벌금 150만원 유지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4-08 10:46:55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안동시 운흥동의 한 식당에서
당원 등 유권자 8명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안동시의회 권동섭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권 부의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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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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