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위반한
구미와 김천지역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지난 달 2일부터 18일 사이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12곳을 점검해 83%인 10곳을 안전시설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4곳은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안전 시설비로 쓰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쓴 곳에는
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앞으로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하고
4대강 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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