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장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본동 25살 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인 창원에 사는 23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여 씨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장실에 들어가 통장,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훔친 뒤
통장에 든 천 500여만 원을
일당 박 씨의 통장으로 이체해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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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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