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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남편살해 20대 징역 5년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4-07 16:45:1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욕설을 하며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살아오다 우울증에 걸렸고,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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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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