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이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수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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