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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이체 수수료 면제

최고현 기자 입력 2011-04-06 17:08:13 조회수 1

체신청은 우체국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체신청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의
전월 평균 잔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우체국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모바일 뱅킹 등 모든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금융에 처음 가입한 고객은
전월 평균잔액과 관계 없이 3개월간
회수 제한 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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