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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11-04-06 11:20:27 조회수 1

도청이전지에 대한 보상기한을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최장 3년까지 늘리는
신도시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다음 달 말까지로 된
1차 보상기한 내 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아도
보상기한이 내년 5월까지 자동 연장돼
업무 차질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신도시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발의하고
지역출신 김광림 이한성 의원등이 서명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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