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34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사는 것이 힘든 데
불만을 품고 지난 3월 24일 새벽 3시 쯤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에
불을 지르는 등 닷새 동안 3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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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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