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이 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석 달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시간으로
운영합니다.
단순 투약자는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하고 형사처벌을 가능한 하지 않고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방침이며,
중증이나 상습투약자는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을 때는
치료보호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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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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