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계도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4-01 09:05:46 조회수 0

오늘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모두에 대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도
홍보와 계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에는 신천대로와 효목고가도로,
범안로 범물지구에서 달구벌대로 구간,
신천대로에서 고촌교 구간 등
모두 7개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