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2천 7년 5월부터 지난 해 초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관업주에게 접근해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주겠다"며
60여 차례에 걸쳐 5억 6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년 6개월에 걸쳐
교묘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뜯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채무까지 지게 됐지만,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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