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오늘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은 전과 같지만
처리비용은 각 공동주택별로 버린 양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구청은 종전 일반주택,상가에만 시행하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에까지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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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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