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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 살해 30대 치료감호 명령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3-31 17:08:5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8월 집에서 잠을 자던 친아버지를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정신상태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를 통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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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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