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유사석유 제품을 공급, 판매한 혐의로
27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건물을 빌려주고 유사석유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건물주 51살 하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남구 한 주택가에서 유사석유 2천만 원어치를 팔았고,
건물주 하 씨는
이들이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받고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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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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