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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수 항소기각 원심유지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3-31 10:57:0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 당시
정 군수가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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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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