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 전 이사장은
오늘 오후 대구교도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함 전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구염색공단에 공급하는
유연탄 수송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지난 2천 3년부터 공금 8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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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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