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했을 때
신속히 알려 시민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돕니다.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이면
오존 주의보를, 0.3ppm이면 오존경보를,
0.5ppm이면 오존 중대경보를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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