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수십 명으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서구 내당동 21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한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용 음악,동영상 재생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모두 45명으로 76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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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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