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천 9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반복적으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지만
같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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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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